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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중대재해법’ 촉구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는 간부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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