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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교육 받으셨나요?...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이수기간, 지자체마다 11월말~12월 중순까지
헌혈증 제출시에도 교육 시간 인정
민방위 교육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진행중인 민방위 교육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1월말에서 12월 중순께까지 마감된다. 민방위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대상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에 따르면 2020년도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된다. 민방위 1~4년차 및 5년차 이상 대상자 모두가 1시간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처리된다.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자체에 교육이수 방식을 문의해야 한다.

교육 마감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 마포구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마지막 교육 이수' 기간으로 정해둔 반면, 서울 동대문구는 이달 30일까지로 마감 시한을 정해놨다. 서울특별시 내 각 기초지차체의 교육 마감 시한이 다르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각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진행되기 때문이다.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민방위기본법 39조에서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지난해까지는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를 대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왔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은 서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선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헌혈을 받을 경우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은 올해 헌혈을 하고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된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에 해당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다.

민방위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의 '집합 훈련'을 받아왔으며,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혹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받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방위 훈련과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진행토록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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