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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중징계…신사업 진출 제한
대주주에 80억 무상지원
63빌딩 사용 독단 결정
보험금 과소지급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당국이 대주주에게 80억원 가량을 무상지원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로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를,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화생명의 지분 48.3%를 보유한 대주주로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뒤 한화생명의 63빌딩 내 공간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해당 부지는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공간으로 한화생명과 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다.

대주주의 면세점 입점으로 한화생명이 지출한 비용은 공사비 167억원,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 72억원, 관리비 8억원 등 총 247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중 공사비는 한화생명 자산에 해당돼 무상제공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면세점 입점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및 의사결정이 전혀 없는 가운데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63빌딩 사용을 결정했고 대주주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배상의 원인행위 제공자라고 판단했다.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문제가 됐다.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원이 포함된 데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학계 등 여러 곳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에 한화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원 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화생명은 갤러리아타임월드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은 오히려 수익이 예상되는 거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기간이 10년 장기인데다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약 72억원)과 갤러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관리비 상당액(약 8억원)을 감안해도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특히 타임월드의 면세점 특허 반납으로 면세점 공간은 현재 공실이나 타임월드는 특허권 반납과 상관없이 한화생명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한화생명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거래를 추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부분만을 전체 거래에서 분리해 자산의 무상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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