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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산절차때 배우자 재산처리 손 본다
전체판사회의서 실무준칙 논의

법원이 개인 파산시 배우자 재산을 별도로 참작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도산절차 때 배우자 재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준칙 제·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도산 분야 판사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그동안 개인도산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명확한 지침이나 참고자료도 없을 뿐더러 재판부·회생위원·파산관재인 별로 편차가 있어 도산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관련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배우자 관련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청산가치의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결혼생활 도중이라도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상대 배우자와 무관하다는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회생신청 때 제출된 자료에 비춰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거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발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기석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도산절차에서 배우자 재산 환가 문제로 부부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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