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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암 인과관계 인정안돼”…건보공단, 500억대 소송 패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
김용익 이사장 “항소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암 발병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홍기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토바코(BA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 여러 연구결과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4년 이미 흡연자와 유족들이 KT&G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폐암과 흡연 사이에 통계학적, 역학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할 수 있어 단순히 발병 사실만으로 담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선고 직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배상금은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흡연 기간이 30년을 넘는 환자에 대해 공단이 진료비로 부담한 액수를 토대로 산출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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