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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 개정안 통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이달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성을 알리고자 도입됐다.

지난 2016년 재정된 점자법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한글 점자도 시각 장애인의 고유 문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법 제정에도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쓸 환경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한글 점자의 날을 정하자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글 점자 보급을 활성화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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