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여당 지도부에서 상속세 개정론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건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조세부담율이 높은 스웨덴이 상속세 왜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개인 유사 법인 과세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부장 선도 기업이나 신제품 인증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도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세율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며 “소수의 악덕기업은 조세로 엄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국회 기재위에서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기재부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포함하는데 여야 간사합의를 주도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