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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싸게 팔지 말자” 광고한 주민에 벌금 50만원
‘모 부동산 이용하지 말자’ 현수막도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단지 내 게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거주 중인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글에서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가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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