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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尹 대면감찰이 불법부당? 규정 확인하고 편들어라”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 언급
“靑 압수수색때 검사 직급 따졌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시도를 두고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쏟아진 데 대해 ‘편들기’라고 규정하며 법무부 규정상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를 게재하며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최소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 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1호’를 재차 언급하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상황을 예로 들며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평검사를 보낸 것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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