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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오늘 검찰총장 감찰 강행…尹 징계 착수 포석
감찰 사유 밝히지 않아 또다시 거부 ‘평행선’ 달릴 듯
대검 별도 입장 표명 없어…조사 사유, 방식 통보받지 못해
대면조사 강행할 경우 법무부 차원 尹 징계 착수할 전망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재연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법무부가 19일 또다시 대면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17일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재차 대검에 인력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실무책임자가 아닌 평검사 2명을 보내 총장면담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면담 요구 절차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감찰 사유나 대면조사 일정, 방식을 전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서류는 밀봉 상태로 대검 정책기획과에 전달됐고, 대검은 개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편으로 법무부에 돌려보냈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대검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검사 2명도 실제 감찰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일정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방문한 검사들이 총장 대면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함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검사 중 한 명이 윤 총장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통화할 수 있게 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가 다시 윤 총장 면담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대검에서 서면 통보를 먼저 하라고 내세우며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실질적인 대면 조사를 위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이면 이후에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포함해 2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사건 관여를 배제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징계 논의가 본격화되면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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