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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주시, 고분 꼭대기 SUV 차주 소환조사중, 검경 고발 방침
“쪽샘지구 고분 봉분 근처 오르막 바퀴자국 선명”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2년이하 징역 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경주 고분 위에 버젓이 차량을 세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는 18일 오후 차량 소유주를 불러 차를 봉분 위에 세운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봉분 위에 SUV 차량이 세워진 지점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됐다.

유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주시는 차량 소유주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국산 흰색 SUV 차량 1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보호법(101조 등)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같은 법률적 사실을 포함해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분 봉분위 주차사건은 지난 15일 발생,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 사실이 SNS 등으로 퍼진 16일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경주시는 18일 대면조사, 고발 방침,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 등 내용을 문화재청에 답변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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