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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 PD,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부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자 형사재판 통해 밝혀져야”
조작 통해 탈락한 피해자들 이름 호명도

프로듀스 101 시리즈 화면 캡처.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준영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김 CP에 대해서는 1년 8개월,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올랐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던 프로그램이 (순위 조작으로 인해) 모두 패자가 됐다”며 “그 결과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이라며 각 시즌별로 조작에 의해 탈락된 연습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습생에게는 물질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억울하게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진정한 피해보상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안 PD 등은 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의 경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엠넷과 시청자들이 지난해 7월 열린 생방송 경연 문자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 PD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력 데뷔 주자로 꼽히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예상 밖 후보가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의혹이 일었다. 특히 최종 순위 중 일부 참가자 간 표차가 일정 숫자로 똑같이 나오며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투표는 시청자들이 건당 100원을 결제하며 참여했다. 안 PD는 엠넷 PD로 활동하며 ‘슈퍼스타K’, ‘댄싱9’, ‘칠전팔기 구해라’ 등 다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안 PD와 김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보조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안 PD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충실하고 바른 길만 걷겠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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