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질병청에 최종 유권해석 의뢰
경찰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
애초 복지부에 의뢰…복지부, 질병청에 넘겨
질병청 “유권해석 오래걸리지 않을 것”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는 집합에 해당”
해당 1차 유권해석 결과에 논란 일자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판단 안해”
지난 7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가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질병관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보냈는데, 복지부는 이를 질병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질병청의 답변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초 복지부에 2차 질의서를 보냈다.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지난 10일 질병청에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분향소 고발사건과 관련된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답변이 오면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있었던 경찰의 1차 질의에 유권해석을 내린 기관은 복지부였다. 하지만 지난 9월 12일부터 복지부 산하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질병청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승격 이후 감염병예방법 관할 부서가 질병청이 됐다”며 “관련 질의서를 질병청에 넘겼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10일 질의서를 받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내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경찰의 1차 유권해석 요청에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후 복지부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복지부는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며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야당 의원실에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역시 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지난 7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가 법령을 어기고 서울시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헤럴드경제 9월 14일자 22면 참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검찰 송치)하면 열흘 안에 이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長)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헤럴드경제의 취재가 들어가고 나서야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시를 내리고 지난 2월 26일부터 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 대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박 전 시장 사망 후인 7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 운영 기간에 2만여명 이상의 조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