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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가방에 9살 아이 가둬 살해한 ‘의붓엄마’…항소심 첫 공판
살인 등 혐의 대전고법서 심리
1심 징역 22년 선고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사건 2심이 18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 조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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