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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검언유착’ 오보 관련자 징계…1·3노조 “솜방망이 처벌” 반발
전 법조팀장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사회부장 견책 처분
취재기자와 당시 당직 국장 견책 미만 징계 받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오보와 관계된 기자들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했다.

KBS는 검언유착 오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과 사회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취재기자와 당시 당직 국장이었던 디지털뉴스주간은 견책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지휘감독 소홀 등 인사규정에 근거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를 두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노동조합(1노조) 선거대책본부와 KBS공영노동조합(3노조)은 중징계가 아닌 점을 들어 비판했다.

1노조는 “이번 징계는 잘못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KBS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오점을 남긴 사건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3노조도 “사건의 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며 “이를 통해 KBS엔 정의가 사라졌음을 절감한다”고 1노조와 입장을 같이했다.

다수 노조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BS는 지난 7월 18일 1TV ‘뉴스 9’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의 근거가 됐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오보임이 밝혀졌고, KBS는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KBS 법인이 아닌 보도본부장 등 개인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달 12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주의’를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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