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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도 부동산 불법 투기 9건 적발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경찰청이 전국의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2140명을 적발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시·구 합동단속에서 9건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부터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 총 9건이다.

이번 시·구 합동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토지정보과, 남구 토지정보과,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2개조 12명이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지난 10일 이용섭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외지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가격 급등 및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면서 시행됐다.

지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는 총 378건이었으며, 그 중 호남을 제외한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도 12건, 경상남도 6건, 경상북도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청남도 3건으로 총 135건이 외지인 투자가 확인됐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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