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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질긴 박완수, '창원 재정지원 특례 연장' 법안소위 통과
"창원시에 약 440억원 재정 추가 지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올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창원시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안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비춰 재정추가 지원을 의결했다.

지난 9월21일 세종시에 대한 재정 추가지원 결정사례를 볼 때, 창원시는 내년부터 약 440억원의 추가 재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해 통합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 증가로 애초 목표한 통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창원시의 산업 근간이 큰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정부가 당초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 재정지원을 시행했지만, 약속한 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올해로 특례기간까지 만료돼 창원시에 큰 부담이 되던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지난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후 정부에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 한 축으로 행정구역과 체제 개편을 완성하고, 현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해왔다.

박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 안에 반대했고, 특히 예산실은 창원시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지원을 고려해 반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 동의를 받아냈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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