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방도에도 화물차 휴게소 설치…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
화물차 운수사업법 새 시행규칙 18일 시행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만 있는 화물차 휴게소가 앞으로 지방도와 국가지원 지방도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화물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우선 화물차 휴게소에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 가능한 시설의 유형을 확대했다.

그동안 화물차 휴게소에는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 시설 외에 화물운송 주선 사무실·세차기 등 6개 유형의 임의시설만을 추가 설치할 수 있었다.

새 시행규칙은 전체 화물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시설 종류 제한 없이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화물차 휴게소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마련된 경우에는 해당 규칙에 따라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또 새 시행규칙은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 가능 대상 지역을 기존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곳은 어디나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현재 33곳인 화물차 휴게소를 20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