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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靑앞 ‘낙태죄 폐지 회견’ 내사 착수…집회-회견 ‘기준’ 논란
警, 모낙폐 관계자 출석 요구…내사 착수
여성단체 “청와대 향한 회견만 문제 삼나”
경찰 관계자 “구호 제창·퍼포먼스 등 시위에 가까워”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지난달 여성단체가 청와대 앞 등에서 벌인 기자회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 해당 여성단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수많은 회견 중 청와대를 향한 것만 경찰이 문제 삼는다”며 반발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등이 지난 9월 28일과 10월 8일 각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회견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가 진행한 회견 두 건이 옥외 집회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달 초 집회에 참여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8일 모낙폐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은 20분가량 짧게 진행됐다. 단체는 회견문 낭독, 마무리 발언을 마친 후 회견 참가자 10여 명이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룰 선보였다. 같은 날 낙태죄 반대 시민단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역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낙태 14주 허용 규탄’을 기자회견 열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한 경찰의 내사나 수사는 없었다.

지난 9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모낙폐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 30명이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회견을 45분간 진행했다.

경찰의 출석을 요구받은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지난 9월 회견 당시 경찰과도 사전에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큰 문제 없이 마무리했는데 이제와 (경찰이)미신고 집회로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견인만큼 경찰의 지도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도 할 수 없도록 했고 10월 8일 회견도 감염병 우려로 소수만 참여해 짧게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회견은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서의 집회 신고가 금지되자 정의기억연대,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회견 형식으로 매주 수요일 여는 시위를 대체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회견이라고 보기에는 도가 지나친 행위가 있어 현장에서 채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견이)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미신고 집회로 간주했다”며 “법률적 근거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은 “피켓 또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 뿐만 아닌 일반인을 대상을 옥외에서 진행할 경우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어도 옥외 집회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을 유죄 취지로 지난 5월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회견문 낭독, 구호 외침, 퍼포먼스 등 회견의 형식보다 의도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견을 연 것인지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전달하려던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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