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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자료 삭제한다고 착각?…‘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쟁점은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두고 공방 가능성
일종의 정당행위·정당방위 상황이라 오인하는 것
수사팀도 이 부분 법적판단 사실 밝혀
판례, 정당 이유 있다고 볼 경우 무죄로 판단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이 시작된다. 정 차장검사 측에서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오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해서는 복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일종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상황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한밤 중에 집에 찾아온 지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지난 7월 몸싸움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당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데이터를 지우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압수물을 확보하려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정 차장검사가 법정에서도 앞서 밝힌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본인의 행위가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였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 몸싸움 자체가 독직폭행의 요건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했고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판례상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무죄로 판단한다. 실제 중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병사가 중대장 부인의 심부름을 하다가 관사 복귀가 늦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이 당번병의 근무이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위법한 중대장 부인의 심부름을 자신의 임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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