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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한채 서울서 분당까지 운전한 50대…시민신고로 붙잡혀
차량, 사고난듯 범퍼·타이어 파손
음주운전 이미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30㎞가량을 운전한 50대가 시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낙생고가차도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운전 행각은 비틀거리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뒤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은 한 차례 사고가 난 듯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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