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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오늘부터 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유흥시설 출입금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이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모든 부대에 대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부대 밖에서 민간인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더 큰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는 2단계가 적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원들은 이날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장병 휴가 역시 대부분 연기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과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역 장병들의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휴가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종료 시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 휴가는 현행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시행된다.

장병 외출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통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영내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통제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다. 영내 종교 시설이 없는 부대는 온라인이나 영내 식당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외 종교시설은 현역 군인은 예비역을 비롯한 민간인과 공간을 구분해 이용하게 되며,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이 밖에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강사는 초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부대 내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강원 지역 군부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경우 부대 밖에서 민간인 확진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 군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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