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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주말 민주노총 집회 도로점유, 집시법 위반 적용 검토”
송민헌 경찰청 차장 기자간담회
“주최 성향 따라 집회 차별관리?…허용 규모, 방역당국 판단 영역”
“필요시 박원순 휴대폰 압수수색 검토…아동학대 신고 철저 관리”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 보호 및 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방역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등은 일고의 생각을 할 가치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집회 규모는 방역당국의 판단 영역"이라며 "그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 금지 통고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 14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 수사와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성추행)묵인·방조 혐의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사망 경위와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를 중단해 달라며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 받아들여지면서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다.

송 차장은 최근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과거 세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데 대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 등 보호자와)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구업체 한샘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언론사 간부와 경찰 등에게 가구값을 깎아 주며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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