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났다. 오는 18~19일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7월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기호 소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했다. [화성시 제공] |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다.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사항이다.
서 시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와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지난해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다.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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