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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월성 원전, 정책 아닌 집행 과정 수사”…‘정치 개입’ 비판 반박
대전지검 16일 입장 밝혀
“정책 집행·감사 과정서 관계자 형사법 위반 여부 관한 것”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16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이달 초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킨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안을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공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여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약 8개월 만에 지방 순회를 재개하면서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직후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는 점도 여권의 의심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또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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