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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 “국민 지키는 일에 예외없어…불법집회 법적 조처”
“방역지침 위반 사례 없도록 엄격히 관리”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발생 300일째인 14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전국적 집회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회 현장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대 기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자칫 이 집회를 고리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집회를 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떤 예외도 없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해 방역에 경고등이 켜지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며 "오늘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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