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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단속 첫날 ‘혼란’…시민 “동나서 사러 나갈땐?”-업주 “안내 의무 어디까지”
마스크 미착용 10만원·안내 안한 업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민 “단속 실효성 있겠나…이미 방역지침 잘 지켜”
소상공인 “이미 위축돼 있는데 300만원은 부담 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직장인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고 있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야 하는 업주들 역시 “어디까지 착용 안내 의무를 다하면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53)씨는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집에 마스크가 동나서 사러 나가야 했는데 마스크가 없어 난감했다”면서도 “이럴 때에도 단속에 걸리는 건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대학생 남모(24)씨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는 형식적인 규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먹고 마실 때 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잘 착용하고 있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미착용 시 탑승을 못하는 등 제재가 충분하다”며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에도 얼른 고쳐 쓰면 된다니 과태료를 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도 이날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해 “부담이 더 늘었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 업주인 김모(47)씨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일반음식점과 카페는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착용 안내 의무를 다 하면 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일이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면 되는지 문구만 붙여 놓으면 끝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데 동의하지만 30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천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곽모(37)씨 역시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 안내 의무’ 해석이 다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며칠 전 방역당국이 ‘노래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했지만 이를 알리는 공문도 지자체마다 따로 내려오고 있어 안내를 못 받았다”며 “마스크를 벗고 노래 부르는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알리지 않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걱정만 늘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업주들이 일일이 손님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수 없어 안내 문구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의문을 표했다. 곽씨는 “업주가 아니더라도 손님들이 단속에서 과태료라도 물면 발길이 끊길 것”이라며 “몇 달간 영업정지로 수입이 없었는데 단속과 과태료는 부담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부터는 대중교통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업소의 관리·운영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 쓴 사람을 적발하고 착용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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