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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정책기조와 삐끗…김태년 “파장 큰 법안, 발의 전 조율하라”
공정경제3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개별의원 입장 부각

[헤럴드경제] 여당을 중심으로 당론이나 정책 기조와는 어긋난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비공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파장이 큰 법안과 예산이 상당하게 필요한 법안은 사전에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중요 법안은 특히 신경을 써서 정책위와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특정 법안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최근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낙태죄 등에서 개별 의원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재계의 반발이 큰 공정 3법의 경우 당은 ‘3%룰’(대주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완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병욱 의원은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합산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산 3%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원내지도부 상당수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박주민 우원식 의원 등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밝혀 지도부 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 역시 낙태죄 폐지, 형법상 처벌조항 존치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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