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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前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法 “특수협박 혐의 충분…벌금 액수 가중하지 않아”

김충환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자신이 다니는 교회 건너편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보고 낫을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충환(66)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재물손괴, 집회시위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환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교회 세습 반대 관련 내용의 현수막의 끈을 낫으로 자르고 적법하게 시위를 하던 이들을 방해, 협박했다.

김 전 의원은 재물손괴 및 집시법 위반은 피해 사실을 자백했으나 특수협박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피해자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뭐하는 거냐’며 소리치고 낫으로 끈을 자른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액수가 가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서 벌금 액수를 별도로 감경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전 의원은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장로이기도 하다. 명성교회는 신도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2017년 ‘부자 세습’ 문제가 불거졌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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