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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서 성착취물 2254개 구입한 남성 집유… “범행 자백해”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엄벌할 필요 있고 죄질도 좋지 않아”
“반성하는 태도…형사처벌 전력 없어”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2200개가 넘는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 심리로 열린 A(23)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께 자신의 자택에서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일명 ‘켈리’ 신모(32)씨의 광고를 보고,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후 n번방에 접속했다. 그곳에 저장된 총 22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 행위·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해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켈리’ 신씨의 경우,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신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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