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