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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현준 전 매니저 ‘갑질’ 고소 무혐의…“법적 책임 물을 것”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검찰이 배우 신현준(51)씨가 전 매니저인 김모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현준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김모 씨가 신현준에 대해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현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전 매니저인 김씨는 지난 7월 신씨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그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저의 일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김 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가 “신현준이 활동 당시 프로포폴 수사 대상이었다”고 폭로하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7월 27일 강남경찰서를 통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신현준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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