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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국정원 댓글’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당시 야당 정치인 비방 댓글 지시한 혐의
1·2심 1년6개월→대법 파기환송→파기환송심도 형 유지
보석 상태였던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법정구속돼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을 상대로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곽팀에게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5000여 만원을 쓴 혐의(국고손실)도 받는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당시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 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5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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