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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헤럴드경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있는 코로나19는 감소세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기업들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줄어드는 매출로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를 연명하고 있고, 이마저도 갚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면 법이 정한 도산절차인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해 볼만하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를 동결시키고 채무변제금액과 시기를 조절하여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소멸시키고 재산을 환가한 후 채무를 변제하는 기업파산제도와는 구별되고, 금융권 채권자들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절차인 워크아웃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신청을 언제 고려해야 할까? 법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음,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부도가 나거나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등이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고 할 것인데, 법에서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사유로 규정하여 회생신청의 문을 다소 넓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법인회생의 신청은 그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매출발생 및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면할 수 없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제도는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채권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인데,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으면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과도하게 악화되기 전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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