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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성북구 한옥 밀집지역, 서울시 첫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11일 도건위에서 총 8개 구역 대상지 지정
건축특례지원 외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옥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옥 밀집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 밀집지역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시 최초다.

이번에 구역지정 대상지가 된 곳은 종로구 6개 지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주변, 조계사주변, 익선, 경복궁서측)과 성북구 2개 지역(선잠단지, 앵두마을)으로 총 8개 구역이다. 또다른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결정고시 예정이다.

서울시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한옥 밀집 지역 [서울시]

서울시는 건축자산진흥구역내 한옥 뿐만 아니라 비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 건축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특례 지원 외에도 119 출동 상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조사를 통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으며,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해 진다.

또 건축특례 적용을 위해 8개 구역에 대한 개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이번 결정은 한옥 뿐만이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사업”이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축자산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브랜드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가치 재인식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도건위에서는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천호대로변에 있는 천호동과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대 재정비가 추진된다.

또 독산역주변 도시 환경 개선과 광진구 자양동 57-153번지 일대에 50+(중장년세대) 캠퍼스를 건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안과 혜화역 인근 동성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됐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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