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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김홍걸, ‘선거법 위반’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최강욱 측 "검찰 기소 부당하다"
김홍걸 측 "당선 목적 아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재판과 별도로 조 전 장관 아들의 2017년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업무방해 혐의가 부당한 기소이고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하며 재판을 끝냈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편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역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의 재판에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지역구 후보와 달리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면서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사항을 얼마나 열람하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는 2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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