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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전 폐쇄 당시 靑 파견 산자부 공무원 2명 압수수색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靑 근무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행정관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5∼6일 대대적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과장급인 이들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있었다.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채 사장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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