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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 합의 급물살 타나…‘경영자 형사 책임’이 쟁점
산안법 개정 vs 징벌·처벌…갈리는 민주당
국민의힘, 징벌제 ‘OK’…형사처벌 ‘글쎄’
정의당, “징벌제·형사처벌 당론 채택하라”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시종 충북지사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 처리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각론에 대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년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로 원내 3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그러나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따져보면 당 간의 입장 차는 적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은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기업의 범죄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기업 경영자의 형사처벌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선 당 내 의견이 나뉘어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기업 경영자의 형사처벌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이를 강화하는 대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영 책임자 처벌 조항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고 있다”며 “대신 특례 조항 신설 등 다각화된 방안으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경영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국노총과 함께 경영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정의당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처벌 강도 등의 면에선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벌의 수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청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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