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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교사 출신 교장, 학교 구성원 만족도 더 높아”
전국 초ㆍ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교사 출신 교장, 전체 학교장의 3.7%(439명) 불과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6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교사 출신으로 선출된 내부형 공모제 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일반 승진제 교장은 물론 전체 교장 평균 만족도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초등·중등 두 개 학교급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각각에 소속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평교사 출신인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는 4개 그룹 모두에서 평균을 앞섰다. 전체 학교장 평균 대비 평교사 출신 학교장 평균의 격차는 교원 보다 학부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등 교장공모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범 운영이 처음 시작된 후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10년 이상 운영하며 구성원 만족도가 검증된 교장공모제는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소속 학교장의 임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교장승진제에 비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교직원 1만4586명 중 43.6%가 찬성했고, 반대는 18.8%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며 평교사 출신 학교장의 학교 경영 참여 기회를 소폭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에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학교수 자체가 워낙 적어 학교장 임명제도의 획기적 혁신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2020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1710명 중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평교사 출신 교장은 오직 439명(3.7%)에 불과하다.

강민정 의원은 “일부에서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비합리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민주적인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통한 학교장 임명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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