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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안 보여준다고”…부산지하상가 폭행사건 남성 자진출석
쌍방폭행 후 남성이 여성 일방폭행
경찰, 양측 조사후 처벌 여부 검토
영상 최초 유출은 관리사무소 직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 속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휴대전화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며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가 여성의 발길질에 남성이 돌연 화가 난 듯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때려 쓰러뜨린 뒤에도 휴대전화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길질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같은 폭행 장면은 지하상가 CCTV에 찍혔고 누군가 이를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은 알려지게 됐다.

당시 경찰은 지하상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남녀가 모두 현장을 떠난 뒤였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하상가 측에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남성은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소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상대방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영상유포자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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