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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황제복무’ 수사 결과 뒤집어…간부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병사 부친으로부터 소속 부서장 80만원 식사 대접 받아
공군, 휴대전화 손상 증거인멸 불구하고 징계 의뢰만
공군 보통검찰부는 10일 병사 ‘황제복무’ 논란과 관련해 부서장이 해당 병사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민간기업 부회장 아들의 이른바 ‘황제복무’ 논란과 관련한 해당 부대 간부의 뇌물수수 여부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소속 부서장 A소령이 해당 병사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B준위와 C중사 등 다른 간부 2명도 4회 중 2회 동석해 총 40여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며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C중사는 기소유예 및 징계의뢰했고 B준위는 현재 국직부대 소속으로 관할인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병사의 부친에 대해서는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 8월 공군 군사경찰단이 부서장인 A소령과 해당 부대 간부 C중사의 편의 제공 대가성 여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군 검찰이 뇌물수수 등 수사를 다시 진행중”이라면서 “징계 관련 부분도 조사할 부분이 생겨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황제복무’를 둘러싼 공군의 초기 은폐·부실 대응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군 보통검찰부는 해당 병사에 대해서는 “9회의 진료목적 특별외출 중 5회 본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외출 승인권자인 부서장 A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탁물 반출에 대해서만 ‘군용물 무단 반출’을 적용해 징계를 의뢰했다.

A소령에 대해서는 특별 외출시간에 해당 병사의 본가 방문을 방임한 점을 들어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의뢰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 병사에게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군 보통검찰부는 A소령과 C중사가 군사경찰 수사중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찰과 수사 방해에 대해서만 징계를 의뢰했다.

한편 민간기업 부회장의 아들인 해당 병사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근무중 부친의 재력을 배경으로 외래진료 목적으로 외출해 진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 등 무단이탈을 하고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 배달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병사의 부친은 지난 6월 민간기업에서 사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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