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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성폭행 보고 묵살 의혹’ 전 서초署 간부 대상 경찰청 감찰은 진행중
당시 서초署 보안계장 감찰 관련
지난 6일 피해자 경찰청 조사 받아
서울廳 간부 등 3명 내사종결 처리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무마·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던 일부 경찰에 대한 내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며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말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장에 대한 경찰청 감찰은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10일 “탈북 여성 A씨가 지난 6일 경찰청에서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보안계장이던 임모 경감 감찰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경감은 당시 서초경찰서 보안계장으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 경위의 직속 상관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한 내사와 별개로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 임 경감에 대한 감찰은 지난 7월 말께 시작됐지만 피해자가 관련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2018년 임모 경감에게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털어놓았는데도 묵살당했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는 임모 경감에게 통화로 두차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임 경감이 “시간이 지나면 잊힐 일”, “(김 경위가)가정이 있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유대한으로 왔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등의 말로 피해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올해 초 A씨는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다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씨가 말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는 등 피해 사실을 회피했다.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가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았고 A씨에게 진정이나 수사 의뢰를 권했다”며 피해 사실 무마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지수대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등의 혐의를 살펴보라며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 등 3명은 무혐의로 내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양 변호사는 “A씨가 이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지만 큰 동요는 없었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10여 차례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김모 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모 경위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해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 두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경위는 지난 6월 30일 대기발령 조치된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경위가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 하면서 지난 8월 초 감찰 조사는 잠정 중단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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