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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송환 피하려 父가 고소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다시 영장심사
9일 오전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손씨 측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한국서 처벌받을수 있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7월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24)씨가 아버지로부터 고소당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씨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손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일찍인 오전 9시께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의 아버지 A(54)씨는 지난 5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는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이 손씨를 이미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지 않아서다.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씨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아 손씨는 풀려났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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