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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재혼 남편,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실수사’ 감찰 요청
9일 경찰청에 제출 예정
“권익위에도 진정 예정”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고유정.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 기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유정(37)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9일) 중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할 것”이라며 “부실 수사에 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다음날인 지난 6일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만 잘 됐으면 아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전 남편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망 사건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은 초동 수사를 진행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청주상당경찰서의 자체 감찰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A씨는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부 변호사는 “A씨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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