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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학원 입시청탁’ 의혹 중앙대 前총장 수사
중앙대 “해당 의혹, 교수협 측 일방적 주장”

중앙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중앙대 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등 2명을 선발해달 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대 전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중앙대 교수협의회(교수협)가 김모 전 중앙대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교수협은 김 전 총장이 2013년 경영대 무역물류학과 박사 과정 선발 당시 심사위원인 A교수에게 '고위공무원 구모씨 등 2명을 3등 이내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탁성 이메일을 보냈다며 지난달 김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수협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부총장이던 2013년 11월 중순께 A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이력서를 참조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김 전 총장은 이후 A교수에게 당시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구모씨 등 2명의 이력서 파일과 함께 "내가 직접 이들에게 박사 과정을 권유했다. 두 분 다 3등 이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김 전 총장의 청탁을 다른 심사위원 교수 2명에게 전달했으나 구씨 등 2명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각각 4등과 5등에 배정됐다. 하지만 합격자 인원이 5명으로 늘면서 구씨 등 2명 모두 합격했다.

A교수는 그 이듬해 중앙대로부터 표적 감사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중앙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협 관계자는 "당시 면접위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검찰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대 측은 "무역물류학과가 인기 학과인데다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학과여서 합격 인원이 많이 배출됐다"며 "2013년 당시 합격 예정 인원이 원래 3명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대 관계자도 "의혹 제기는 교수협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학 사정과 합격자 결정이 이뤄졌으며 김 전 총장이 보낸 이메일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적 감사를 받았다는 A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연구비 관련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관련자 제보로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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