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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 富의 재분배 초점…文정부 증세론 힘 받을까 [美 바이든 시대]
바이든, 법인세·소득세·자본이득세 대폭 인상 공약
바이든 "부유한 자와 기업, 공정한 몫 지불해야"
국회, 이달부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법안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증세와 확장재정을 골자로 한 '큰 정부' 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면 국내에도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바이든 당선인의 세제개편 공약(Tax Plan)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1.0%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법인세율을 35.0%에서 14%포인트 낮춘 결과다.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내 법인세율을 원상복구시킬 계획이다. 다만 리쇼어링 확대를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세율의 딱 절반인 7%포인트만 올려 2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도 같은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로 돌려놓는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오바마 정부 때 39.6%였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 37.0%로 떨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간 40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의 세금을 올릴 것"이라며 "아주 부유한 사람과 기업은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바이든 당선인은 주식, 부동산의 처분 차익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0%에서 39.6%로 약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본으로 100만달러(11억원) 이상 번 고소득자에 적용된다.

바이든 새 정부는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지향점이 같다.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렸고, 올해 8월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를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에게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내놓은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될 수록 우리나라의 증세 정책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각종 증세 법안이 다뤄진다. 그간 비판을 받아온 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외 유보소득세 도입 등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경유세 인상 등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사람들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았고 소득불평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같은 큰 정부라도 남미의 경우 재정 낭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하게 재정을 쓰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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