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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익산 일가족 3명 사망 사건’ 40대 가장 소행 추정
가족 숨지게 한 뒤 ‘극단 선택’ 실패 무게
“회복되는 대로 살인혐의 체포영장 발부”
전북 익산경찰서. [익산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익산)=박대성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40대 가장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내,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숨진 가족에게서 외상이 확인됐고, A씨 몸에서도 자해 흔적이 발견된 점,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무직인 A씨는 수년 전부터 채무 변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치료 중인 그는 상처가 깊고 출혈이 커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숨진 A씨 가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시체 검안 내용 등으로 볼 때 A씨가 가족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며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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