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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개업 공인중개사 ‘온라인 연수교육’ 운영
공인중개사가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 교육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집합·사이버교육으로 병행 운영하던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코로나19에 대비해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한다.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2042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기한 내 미이수 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강 방법은 경기도 사이버교육 승인을 받은 4개 위탁 교육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동국대, 신한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개정 법령, 중개 실무(판례), 부동산 세법 등으로 수강용 연수교육 책자를 배부한다.

2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당초 집합교육 6시간, 사이버교육 6시간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 12시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이 포함된 실무교육 교재도 배부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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