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분적립형 주택, 자금여력 있어도 한번에 못산다
박상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지분 일시에 취득하는 선매입 제한
전매 가격, 과도한 프리미엄 방지 ‘정상가격’ 이내로만
고가 주택 30년·중저가 20년 지분 분할 매수
주택 분양가격의 20~25%를 우선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나머지 지분을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분할 매수 기간이 고가 주택은 30년간, 중저가 주택은 20년으로 설정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 분양가격의 20~25%를 우선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나머지 지분을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해도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 없게 된다.

지분 분할 매수 기간은 고가 주택은 30년간, 중저가 주택은 20년으로 설정되고, 수분양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과도한 프리미엄(웃돈)이 붙지 않도록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가동한 ‘지분적립형 주택 TF’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주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가 신축 아파트를 인수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확보해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 분할 매수 기간을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으로, 중저가는 20년으로 설정하고 분양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분양자가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지분을 일시에 취득하는 선매입도 제한된다.

지분 취득 기간이 20년인 경우 처음에는 지분 25%를 매입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추가 취득하게 된다.

30년짜리는 처음 20%의 지분을 사들이고 이후 4년마다 10%씩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추가 지분은 최초 분양가격에 정기 예금금리를 가산한 수준에서 값이 매겨진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기간은 현행 주택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으로 설정돼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할 때는 SH 등 사업주체에 환매해야 한다. 이때도 분양가격에 정기예금 금리를 가산한 돈만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SH 등 사업주체가 동의해야 하고,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의 전체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전매 가격은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돼 있는데, 집을 다른 이에게 세를 놓는다면 사업주체에 임대료를 내면서 동시에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8년까지 1만7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주로 도심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을 확보해 공급한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