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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막겠다…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의 한 쇼핑몰내 카페에 마스크 의무착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한다.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조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유통물류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약 20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찰관·의경,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준비할 예정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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